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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73 |
작성일 : 200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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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6. 대안입찰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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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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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국도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착공 이후 발주
기관과 인·허가기관인 문화재청과의 노선(路線)결정 재협의 과정에서 당초 노선
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어 터널연장이 2.3㎞에서 4.3㎞로 약 2㎞ 증가되었으며, 이
때 터널구간의 평면선형 및 종횡단선형이 모두 변경되어 시공에 따른 지반조건
및 패턴의 변경과 장대터널로 인한 노임할증 및 운반거리의 변경 요인이 발생되
었습니다.
<질의>
1. 변경하는 터널구간 4.3㎞중 2.3㎞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는 노선이 변경되
어 지반조건 등 당초 작업조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당초 터널구간(2.3㎞)의 기
존 계약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비목의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2. 변경하는 터널 전구간 4.3㎞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는 기존 계약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비목의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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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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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
기관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처가 수
용하여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
반조건」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귀 질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터널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대상공
종이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라도 지반조건, 투입장비, 작업조건 등이 당초 설
계서의 내용과 달라진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공종
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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