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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73 작성일 : 2006-09-15
제목 : 16. 대안입찰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내용
<현황>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국도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착공 이후 발주 기관과 인·허가기관인 문화재청과의 노선(路線)결정 재협의 과정에서 당초 노선 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어 터널연장이 2.3㎞에서 4.3㎞로 약 2㎞ 증가되었으며, 이 때 터널구간의 평면선형 및 종횡단선형이 모두 변경되어 시공에 따른 지반조건 및 패턴의 변경과 장대터널로 인한 노임할증 및 운반거리의 변경 요인이 발생되 었습니다. <질의> 1. 변경하는 터널구간 4.3㎞중 2.3㎞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는 노선이 변경되 어 지반조건 등 당초 작업조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당초 터널구간(2.3㎞)의 기 존 계약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비목의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2. 변경하는 터널 전구간 4.3㎞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는 기존 계약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비목의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 기관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처가 수 용하여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 반조건」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귀 질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터널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대상공 종이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라도 지반조건, 투입장비, 작업조건 등이 당초 설 계서의 내용과 달라진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공종 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