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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844 작성일 : 2006-08-29
제목 : 8. 계약금액이 ○○조합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와 조달청이 재조사 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에도 계약금액 환수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내용
○○출장소와 ○○조합간에 2004~2005년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서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위조 되어 제출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한 결과 사실로 인정되어 당해 계약의 특 약에 의하여 계약금액 차액을 환수함에 있어 1. 특약내용(조달청 집행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1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 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 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 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2. 가격자료 현황 - ○○조합이 허위로 제출한 가격자료 평균가격 : 62,193원 -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 : 61,300원 - 계약가격 : 58,860원 <질의 1> 계약금액이 ○○조합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와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고 가가 아님에도 계약금액 환수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계약금액 차액을 환수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3> 계약유효기간 내에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미 납물량에 한하여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질의 4> 계약기간이 도과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환수청구권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 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 질의의 계약금액 감액 또는 환수를 규정한 조달청 집행지침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11조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 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발주처가 동 특수조건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 는 착오가 있었으며 또한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을 때” 비로소 위 청 구권이 발생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동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환수는 당해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며,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로 한 정하여 환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 여 동 청구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 환수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환수대상금액 산정은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허위로 제출한 가격증빙자료, 발주기관 자체 조사가 격, 예정가격, 계약조건 및 계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