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2005. 3.에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2005. 4.에 계약체결된 공사로서
대안설계용역비용이 내역서상 직접비(공통가설공사)에 계상되어 있어, 공사원가계산
서에 그에 따른 간접비가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바, 현재 공사원가계산서의 직
접비 항목에 있는 설계비를 원가계산서상으로 이전 시키는 경우.
갑설) 설계비는 용역비 이므로 공사원가계산서에 포함된 간접비를 총공사비에서 감
액시켜야 한다.
을설) 대형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산출내역서의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감액)은 불가하므로 총공사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회신내용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
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공종별 물량으로 구분되어 있는 설계비 항목을 단순히 공사원가계산서상의 항목
으로 변경하여 구분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총공사 계약금액은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