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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84 작성일 : 2008-11-20
제목 : 18. 대안입찰공사에서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공사계약 금액의 조정방법
질의내용
발주처의 설계심의를 거쳐 적격판정을 받고 대안입찰로 계약 체결한 “○○도로 공사”의 시공중 □□시 자체감사시 일부공종에 대하여 설계오류를 지적하면서 설 계도면의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공사비의 증감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방안이 적합한지 ? 의견 ①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발생할 경우 총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금액은 감액조 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의견 ② ) 대안공사에 대하여 자체감사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는 계약상대자 의 귀책으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되 총액으 로 체결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함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나, 동 예규 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으나 감액은 가능한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