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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49 작성일 : 2005-08-25
제목 : 19. 일괄입찰에서 계약이행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에 규정한 대형공사의 낙찰자 선정에 필요한 설계심의 등의 제반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계약체결된 일괄 입찰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시공은 기본 설계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실시설계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에 의하여 일괄입찰 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설계심의 결과 실시설계 수행의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 설계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 자문위원회)는 동 실시설계서를 심의한 결과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서에 비추어 미비하거 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따라 보 완요구를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하여 동 실시설계서의 기술적 타 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절차에 따라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 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체결을 하 는 것이며 계약의 이행은 동 실시설계서의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의한 설계서의 보완요구는 계약체결 이전에 할 수 있는 조치(계약이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무한정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임)이며 계약체결 이후 입찰의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실시설계서가 미비·불분명 또는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의 하여 설계변경을 하되 계약금액의 증액만큼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가 상이하게 된 귀책사유는 입찰안내서 와 기본설계서의 내용 및 실시설계 심의시의 심의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