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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126 작성일 : 2005-01-06
제목 : 20. 일괄입찰(Fast Track)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일괄입찰(Fast Track)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1.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상의 수량과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당초 우선시공분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공사를 우선시공분에 포함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공사시 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의 변경 없이 설계도 면상의 수량보다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누락 또는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면상의 수량이 산출내역서에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경우 산출내역서의 수량은 설계 도면과 같게 조정하되, 산출내역서에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수량의 금액은 무대(0원)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 5항 내지 제8항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시행부분은 예산배정상황,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