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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09-06-19
제목 : 21.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Ⅰ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 중 발주자의 설계조 정요구가 교량의 형식과 디자인의 전면적인 변경을 초래하고, 당초 기본설계안에 비해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수반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7항의 설계보 완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하는 실시설계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 나 기본설계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7항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서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실시설 계서에 대한 보완을 함에 있어서도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임. 또 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