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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
작성일 : 200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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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2.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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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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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 중 발주자의 설계조
정요구가 동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설계변경요구에 해당한다면 동 공사의 설계지
침의 특약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배제는 동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무효인지?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교량 보다 높은 등급으로의 설계변경을 요구
하는 것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거 동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조정을 허용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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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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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라 함은 설계 시공일괄입
찰 등 대형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가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
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하여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일부내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
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입찰안내서
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와 같이 입찰안내서에 계약금
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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