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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492 작성일 : 2007-04-02
제목 : 25.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질의 1> 일괄입찰로 체결한 ○○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순성토 운반노 선이 변경되어 변경된 운반로를 따라 순성토를 운반해야 하나, 산출내역서에 운반 거리 4km가 운반비 없이 성토값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이 가능한지? <질의 2> 당초 설계에는 화포천 습지내에 공사용 가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산 출내역서에는 공사완료 후 가축도 재료의 철거비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교량위치를 화포천 가장자리로 변경하여 공사용 가도로 를 조성하도록 변경되고 동 공사용 가도로는 공사중에는 PSC Beam 제작 및 설치 를 위한 제작장 기능으로 공사 후에는 기존 농로를 대체하는 영구도로 기능을 갖게 되어 있어 그 공사의 성격이 달라진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해당 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는 무대로 처리하고,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1호 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 각 호 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