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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
작성일 : 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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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6.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실시설계서 변경과 계약금액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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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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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해 우선시공분(Fast Track)에 대해 발주자의 설계지
침과 기본계획 및 자체 비교검토를 통해 디젤엔진구동의 기계식RTGC(Rubber
Tired Gantry Crane)를 운반 크레인으로 기본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후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잔여분에 대해 실시설계중인 “□□
시설공사”와 관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본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및 기
본설계서에도 불구하고 크레인형식을 전혀 다른 형식인 전기식 RTGC 또는 전기식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 기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
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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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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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
계서가 작성되고,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처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처가 실
시설계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1조제3항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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