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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09-11-18
제목 : 26.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실시설계서 변경과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해 우선시공분(Fast Track)에 대해 발주자의 설계지 침과 기본계획 및 자체 비교검토를 통해 디젤엔진구동의 기계식RTGC(Rubber Tired Gantry Crane)를 운반 크레인으로 기본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후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잔여분에 대해 실시설계중인 “□□ 시설공사”와 관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본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및 기 본설계서에도 불구하고 크레인형식을 전혀 다른 형식인 전기식 RTGC 또는 전기식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 기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 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 계서가 작성되고,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처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처가 실 시설계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1조제3항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