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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87 작성일 : 2007-07-31
제목 : 1. 입찰참가자격(1)
질의내용
지역산림조합이 모여서 산림조합중앙회가 결성되었고,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관 리 및 인사 등 모든 권한을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은 상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과 같은 구조로 보아 동 법인간 경쟁입찰은 성립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타 당한 것인지?
회신내용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였는지는 계약담 당공무원이 입찰공고의 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