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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828 작성일 : 2005-06-15
제목 : 27.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의 일부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하고 입찰안내서의 일부 내용과 다른 기본설계부분도 보완하여 실시설계심의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경 우 동 실시설계서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목적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기본설계와 다르게 작성된 실시설계부분은 기본설계에 맞게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일괄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 항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 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실시설계서가 기본계획 및 지 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실시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 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 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범위를 벗어난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이며,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발주처의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 또한 일괄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한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 계서를 보완하고 시공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