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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44 작성일 : 2008-04-01
제목 : 28. 턴키공사에서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의 경우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질의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사무소 건설공사 이행중 지자체 청사 등 건립공사 에 있어서 2001.9.21 계약체결시 케이블전선 규격이 KS규격이었으나, 공사이행중 공사관련법령(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의 개정으로 2006.7.1부터 IEC규격의 제품만 생산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또는 신규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라 일괄입 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 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공사 이행중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 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제3호에 따 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계약 금액은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4호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 가로 하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판단은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기,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과 설계서 변경의 귀책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