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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1214 작성일 : 2005-04-06
제목 : 29.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내용
턴키공사 시공중 마감도면에는 <냉연강판+방처Paint+조합Paint>로 표기, 철골공 사 구조일반사항 도면에는 아연도 강판으로 표기되어있어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 발 주자의 동의아래 아연도 강판으로 시공하였는바,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방법은
회신내용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며, 설계서의 작성은 입 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 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시공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마감도면과 구조일반사항 도면의 상이로 시공중 발주자의 동의아래 설계변경 하였다면 동 예규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서 정 한 시공방법대로 시공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등 포함)로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 예규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 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1조제5항에 의하여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 공종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 안내서, 설계지침,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