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614 작성일 : 2007-11-16
제목 : 30.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00집단에너지시설건설공사”를 2007년4월 16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바, 아래 내용을 질의합니다. 질의1) 턴키공사에 있어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실시설계진행 중 발 주처의 사업부지 추가확보에 따른 부지활용계획 변경요구에 의한 설계변 경 가능여부 질의2) 턴키공사에 있어 기본설계 이후 교통·환경영향평가자료를 실시설계에 추 가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설계변경 여부
회신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 서가 작성되고,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의하 여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