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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043 작성일 : 2005-09-30
제목 : 31.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로는 파 악이 불가능하였으며, 실시설계단계에서 조사 및 예측이 불가능한 지하구조물을 시공 중 발견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도 설계서의 오류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 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등 동 예규 제21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 우 지하구조물의 존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사전인지를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지하매설 지장물도면, 현장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