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계법시행령 103조의 기술제안입찰과 105조의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에도 동 시행령 제14조6항3호의 단서조항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②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국계법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설계서의 범위는?
③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산출내역서의 물량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수량산출 착오에 의하여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설계변경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의 범위는 공사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기술
제안이 채택된 부분”의 범위는
회신내용
1. “질의 1”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에서 말하
는 공사는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써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를
말함.
2. “질의 2, 3”과 관련하여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바,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
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계
약금액조정도 가능하지 않음.
3. “질의 4”와 관련하여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
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기술제안이 채택되
어 낙찰이 된 경우에는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의 관련 부분을 수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