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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42 작성일 : 2011-05-09
제목 : 2. 기술제안으로 일부 증가되는 관급자재의 구입비용 부담주체
질의내용
당사는 ○○공사가 입찰공고한 “□□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기술제안입찰에 참 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토공사 및 지정공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에서 당사가 제안한 항목(item) 중 원안설계에 서 지하2층으로 계획되었던 지하주차장을 Transper Plate 구조 시스템을 적용하 여 지하1층으로 제안, 지급자재비 총액을 약 4.3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가 제시한 기술제안사항은 기술위원심의에서 설계적격으로 심사되었으며, 당사가 제시안 입찰내역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는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사 항 중 자항을 근거로 지급자재인 PHC PILE 자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라 는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술제안으로 전체 관급 자재 비용은 절감되었으나 추가로 소요되는 일부 관급자재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 한 귀청의 의견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조에 따라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 관 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계약상 대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설계서에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관급자재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구매,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