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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802 작성일 : 2008-05-08
제목 : 3. 추가도급계약후 비상주감리원의 변경요청 반영여부
질의내용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을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 지시에 의거 2004.8.18 추가도급계약을 완료하여 시공 중입니다. 그러나 계약변경전 2004. 5.07 설계도서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였으나 비상주감리원의 설계도서 검토결과 가 2005.1.31 통보되어 이미 체결된 변경계약의 내용(시공방법)을 수정하여 시공하 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민원으로 변경된 시공방법의 재차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인지 아니면 발주처의 부담인지?
회신내용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안내서(기 본계획, 지침 등) 및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제4호 에 의하여 계약금액 증·감조정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