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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177 작성일 : 2005-10-10
제목 : 4. 턴키공사의 운반거리 정산
질의내용
턴키입찰 공사에서 설계서나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토처리 거리(규격) 에 대하여 단가 산출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리(10Km)보다 가까운 경우도 있고 먼 거리도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턴키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설계 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의 이행 중사토장의 위치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1조제3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 우라면 동 예규 제23조 및 계약예규「실비산정기준」(현행「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 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 한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설계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