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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75 작성일 : 2006-01-10
제목 : 5.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질의내용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제경비율 적용에 관한 계 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규정한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한 율”중 ‘관계법령’에 조달청장이 발표한 2005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 용기준이 포함되는지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재경부의 계 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율과 같거나 낮고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보다 높을 때 적용하여야 할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순공사원가 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 비 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의하 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 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 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 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라 함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정한 율(퇴직공 제부금비 등 법령에 율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이 정한 율을 포함)로서, 동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의 세비목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소관부 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 제20조의 일반관리비율, 제21조의 이윤율을 말하는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장이 발표하고 있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장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공사원가 관련 제경비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소관부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을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의 적 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접노무비, 경비의 일부 세항목,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시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정한 적용 기준으로서, 동 기준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및 관계법령에 율을 정하 지 아니한 제비율 등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