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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213 작성일 : 2008-10-17
제목 : 6.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질의내용
일괄입찰 대상공사에 있어 고효율 기자재의 정부고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 능여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액이 불가할 경우 총액 범위내에서 내역조정만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 나, 동 조건 제21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서 공사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공사관련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 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계약체결이후 공사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조건 제2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조건 제21조제2항에 의거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안내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