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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5136 |
작성일 : 200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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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공사의 준공서면을 공사감독관이 준공일
에 접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송 중 분실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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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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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발주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계약된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공사(계약금액 82억원)현장입니다. 현장에 상주중인 공사감독관이 차수공사의 준공
계서류를 준공기한 내에 접수한 후 경유인을 날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송
중 분실하여 재작성한 준공계 서류를 차수공사의 준공일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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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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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공사감독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6조에 따라 계
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의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의 업무는 감리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차수공사 준공기한 내에 공사감독관이 준공계 서류를 접수하고 그 경유
인을 날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하였다면 동 준공계 서류는 공사감독관이
접수한 날자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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