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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524 작성일 : 2008-12-17
제목 : 8.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
질의내용
일괄입찰(턴키)에 있어 전력인입공사 등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는 수탁 공사는 계약시 개략적인 금액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확 정된 금액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기 관에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 된 경우로서 공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케 하였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전의 전선인입공 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는 상기 기술된 점을 고려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