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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862 작성일 : 2007-05-08
제목 : 9.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질의내용
2-가. 공사 설계도서에 반영된 특정제품의 판매자가 소수의 협약업체에게만 동 제 품을 판매하고, 협약업체가 아닌 자에게는 제품판매단가를 높게 제시함으로 써 소수 협력업체에게만 공사수주를 가능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 2-나. 대안 및 턴키입찰에서 낙찰 받은 자가 공사설계서에서 지정한 특정자재 및 제품으로 시공하지 않고 다른 자재 및 제품으로 변경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 2-다. 공사설계서에서 지정한 특정 신기술의 개발자가 일부업체에게만 신기술사용 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술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에게만 참가자격 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신기술사용권 협 약을 하지 않은 업체도 동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2-라. 공사설계서에서 특정한 신기술 적용대상공사에 대하여 신기술개발자와 기술 사용권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 신기술개발업체가 신기 술 사용 및 자재판매를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공사수행 을 지연 또는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경우 신기술개발자의 기술의 사용 및 자재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가 법적타당성을 가지는 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은 있는지? 2-마. 계약상대자가 공사설계서에서 지정한 특정자재만을 신기술개발자로부터 구 매한 후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후 하도급자가 시공한 경우에 신기술보호관계법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 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2-가, 2-나, 2-라, 2-마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 며, 계약이행 중 공사자재 변경 요청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사에 사용할 공사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자재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물품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이며,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 용할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설계서에 반영된 신기술을 신기술개발자가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타 공법 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신기술개발자의 보호 등은「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동 법 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www.moct.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소관부 서인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신고하실 사항임. 2. 귀 질의 2-다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는 바, 입찰참가자격 여부는 발주부서의 당해 입찰공고와 관련법령에 따라 정하여 질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