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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7-28
제목 : 1. 국제입찰대상 여부
질의내용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우리공사는 □□공사의 자회사인 ○○개발공사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건 의 추정금액이 488억원입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당 공사 같은 경우에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는 바, 이 경우 "○○개발공사"는 정 부조달협정문(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한국양허표 부속서(ANNEX)3에서 정한 국제입찰대상 조달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조달요청금 액에 불문하고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