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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5-11
제목 : 2.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의거 국제입찰 여부
질의내용
GPA 규정상 회원국들간의 국제 입찰은 가능하고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간의 국 제입찰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GPA협정문 제 7조 3항 '가'조에 보면 '공개 입 찰절차는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이다'라고 나와 있 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있는 공급자'란 '비회원국'도 포함되는지 상기 조항에 의하면 비회원국도 국제 공개입찰에 입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달기관의 특별한 공고가 나와야지만 국제 입찰에 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입찰 중 공개입찰 및 지명입 찰의 정의 및 차이점은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는 국가계약법규에 의한 질의내용이 아닌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 으로서 우리 청의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국제 입찰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 정」제3조제3항에 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조달협정가입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며, 협정 비회원국에 대하여 별도의 국제입찰개방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없으며,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가입국 이외 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동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용어의 정의는 동 특례규정 제2조에 의하는 것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특례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직접 정한 자격 및 지명 기준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나,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지명기준 등은 동 특례규정 제4조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