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로 시행하는 내자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정부조달협정회원국 국
민으로서 동 회원국에서 생산, 제조(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
을 공급하는 자" 로 공고한 경우 "한국에서 당해 입찰에 명기된 품목을 생산, 제
조(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한다고 인정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회신내용
국제입찰로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각호 및 동 특례
규정 제12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
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입찰을 실시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동 규정, 당해 입찰공고 내용, 물품의 원산지, 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을 한자가 정부조달협정 회원국 국민인지 여부, 구매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