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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3-30
제목 : 4. 국제입찰과 지역의무공동계약
질의내용
국제입찰(물품) 재경부 고시금액이 6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7천만원이 넘는 국제입찰(물품)을 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으로 진행할 때 지역업체 의무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나요? 제안서 평가조항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가산점 을 줄 수 있나요?
회신내용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제39조에 정한바와 같이 동령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적용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제72조제3항 에 따른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