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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4173 작성일 : 2011-08-17
제목 : 5. 외국기업 참여시 불이익 해당여부
질의내용
국내관급입찰에서 입찰공고, 입찰평가 및 낙찰을 심사하는 기관이 조달청인지? 외국기업이 국내입찰에 참여시 입찰평가에 대한 불이익조항이 있는지?
회신내용
개별적으로 발주되는 국내입찰에서의 입찰공고?적격심사?낙찰자선정은 입찰목 적물의 특성?목적?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해 당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에서「조달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요청"을 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입찰공고. 적격심 사 및 낙찰자선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