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진행방법을 2단계 입찰로 실시하여
기술성, 상업성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
여 협상을 진행하여도 법규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상에는 2단계
경쟁 후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가를 불
비치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협상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제39조에 정한바와 같이 동령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적용
하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
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등「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