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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질의번호 9777 작성일 : 2004-08-27
제목 : 5.거래실례가격의 정의
질의내용
○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 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는 ○ 상기의 거래실례가격이 의미하는 바가 계약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받은 견적에 의한 가격도 해당되는 것인지, 실제 거래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 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 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 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 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2이상의 사업자”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