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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317 작성일 : 2005-01-15
제목 : 3. 용역 입찰참가자격
질의내용
용역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귀청에 질의하였으나 귀 청으로부터 “특정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용역관련 법령, 과업내용의 특성, 이행의 난이도, 과업규모의 대소 및 과업수행방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을 받은 바, 당해 회신내용에 있어 1. 특정 용역입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2. 입찰참가자격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어떤 근거 와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3. 과업내용에 측량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 에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우리 청이 회신한 내용 중 “특정용역입찰”이라 함은 특정 분야의 용역에 대한 입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구체적?개별적인 당해 용역에 대한 입찰을 말하는 것임.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 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의 이행방법 및 난이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동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케 하여야하는 것임. 참고로,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5조제2항(현행 ?용역입찰 유의서?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에 관하여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공고조건 상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당해 발주처의 설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