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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4173 작성일 : 2011-08-17
제목 : 7. 외국기업 평가
질의내용
외국기업의 국내 관급입찰참여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입찰평가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국 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적 으로 취급하는 조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