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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6-09
제목 : 4.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란?
질의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결과 응찰한 업체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하였습니다.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응찰한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판단하고 가격평가를 하여야 합니까?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실시하는 입찰에서 발주처가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 입찰자의 입찰자체는 유효한 입찰로 보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