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23 작성일 : 2008-06-11
제목 : 5. 법인의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주소변경
질의내용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만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전된 주소만으로 입찰참가등록증의 주소를 변경시 킬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6의3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삭제한 취지는 변경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라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은 추후 변경토록 한 것인 바, 이 경우와 같이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만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전된 주소만으로 입찰참가등록증의 주소 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