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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27 |
작성일 :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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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정한 등록인증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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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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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행한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과정에 당해 입찰공고문 등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발주기관에서 ?전파
법? 제46조 및 제57조의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
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
라 협상기간 내 MIIC(전자파 적합등록)인증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미제출시 협상
이 결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 인증서를 협상기간 이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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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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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조건을 갖
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
고 등에 대한 사항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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