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 업체(법인)가 3인의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입찰참가등록 하고, 이중 1명
을 대표대표자로 지정하여 투찰하였을 경우, 지정된 대표대표자가 투찰한 것은 그
외 입찰등록한 대표자가 투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인지? 당해 입찰참가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대표자를 대표대표자로 지정해야 유효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는 관련법령(민.상법. 등기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인(여러명)이 각자대표 또
는 공동대표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업무
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책임운영기관인 조달청에
서는 대표대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당해 법인을 대리한 법률행위로
서 그 법인이 입찰에 참여한 법률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개인이 입찰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2인의 각자 대표자중 어느 한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다면 결국 그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다른 각자대
표자가 그 법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도 결국 그 법률효과는 당해 법인에
게 있는 것이므로 무방한 것입니다. 다만, 각자대표자인 경우에 가능하며, 입찰참
가 주체 즉 당사자는 그 법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