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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06-05-30
제목 : 7. 대표대표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효력 및 성격
질의내용
낙찰예정 업체(법인)가 3인의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입찰참가등록 하고, 이중 1명 을 대표대표자로 지정하여 투찰하였을 경우, 지정된 대표대표자가 투찰한 것은 그 외 입찰등록한 대표자가 투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인지? 당해 입찰참가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대표자를 대표대표자로 지정해야 유효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는 관련법령(민.상법. 등기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인(여러명)이 각자대표 또 는 공동대표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업무 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책임운영기관인 조달청에 서는 대표대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당해 법인을 대리한 법률행위로 서 그 법인이 입찰에 참여한 법률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개인이 입찰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2인의 각자 대표자중 어느 한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다면 결국 그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다른 각자대 표자가 그 법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도 결국 그 법률효과는 당해 법인에 게 있는 것이므로 무방한 것입니다. 다만, 각자대표자인 경우에 가능하며, 입찰참 가 주체 즉 당사자는 그 법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