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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999 작성일 : 2008-07-28
제목 : 8. 국가계약 공고조건에 따른 자격기준
질의내용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공고를 한 경우로서 1. 공고 내용 1) 사업공고명 : 도시철도표준화 연구단 분리공모과제 시행공고 2) 과제명 : 도시철도용 선택 차단형 DC 통합 보호계전장치 개발 2. 자격요건 : 관련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있고,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 하고자 하는 기업이어야 함 ? 참여업체 중 - A업체는 해당과제에 대한 도시철도용 DC 보호계전기에 직접 관련된 연구 또 는 사업수행 실적이 있고 - B업체는 DC 보호계전기에 관한 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없고, 일반용 AC 보호계전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있을 경우 ⇒ 국가 계약에 있어서 A와 B 누가 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실 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을 말하는 것 이며, 발주기관은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정한 명칭 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여서 는 아니 되는 것이나, 개별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용역의 성격 등 특수한 사정 등 으로 인하여 실적인정범위를 AC보호계전기가 아닌 DC보호계전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입찰공고가 정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입찰 공고내용을 따라야 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실적인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계약목 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