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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770 작성일 : 2006-08-22
제목 : 9.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물품의 입찰대상자 선정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지명경쟁입찰자를 최소 5인 이상을 지명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대상자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전문제조업체참여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공고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품목관련 협동조합에 대상업체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한 자에 대해 지 명경쟁입찰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2 항에 따라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하였다 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