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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847 작성일 : 2006-08-29
제목 : 10. 전세버스 임차를 위한 입찰공고 제한기준
질의내용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세버스 임차를 위한 입찰공고문에 제시하는 입찰참가 자격과 조건에 대하여 1. 차량 보유대수 및 차량 년식을 제한하여 입찰공고하는 경우 차량의 보유대수 시 기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공고, 입찰, 계약)?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울산광역시에 근거(주사무소)를 두고 타 시도의 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아 타 시도에서 영업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있어 지역제한(울산)을 할 경우 타 시도 영업소의 차량도 울산 광역시 운송조합의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한 경우 당해 지역안에 소재하는 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본사가 당해 지역안에 있는 업체를 의 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차량보유 인정기준, 낙찰자선정 방법, 공고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목적, 개별법령에서 요 구하는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