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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0000-00-00
제목 : 11. 지점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통한 입찰참여 가능여부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축산물(육류)을 주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자 G2B를 통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데 있어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에 인증을 받아 전국 학교입찰에 참가 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입찰 자격을 해당 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업체를 한정하고 있는데, 지점 사업자의 인증으로의 입찰참가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우리 청은 법인의 지사에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찰 및 계약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여 2008. 11. 2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하나의 법인격인 본사(법인)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본사의 입찰참가등록증내에 등록하는 것이며 별도의 독립된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사와 지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동일한 법인이므로 당연히 동시에 동일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경쟁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 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 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 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 가능하 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 가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