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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35 작성일 : 2008-10-07
제목 : 12. 건축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감리수행 여부
질의내용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한 건축사업무신고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4명의 각자대표 중 1명이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건축업과 전기감리업의 두 가지 면허의 동시등록이 가능한지 <질의 2> 건축사 아닌 대표이사가 등기되고 두 가지 면허가 모두 등록된 업체가 건축법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시 제재사항이 되는지 여부 <질의 3> 타법감리의 P.Q 평가시 건축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귀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 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 거나,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 여 미리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법인이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인 ?건축사법 시 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그 대표자가 건축사(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건축사)이어야 할 것임. * 귀 질의 2, 3에 대하여 위 관련으로 귀사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사업무신고와 감리전문회사 등록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우리청의 국가계약법규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축사 법 등 관련법령?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참고로, 당해 계약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이 없이 참가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이 없어 무효이며, 면허?등록 등이 없이 계약을 이행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