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22000.04-103-6, 2004. 4.6)에서 말하는“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
를 지칭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물품구매입
찰유의서」(현행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
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
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
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현행「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동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