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을 실적(규모)으로 제한하면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공고하고, 동 입찰특별유의서에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한 경우 상기 입찰공고가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중복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상 시공능력
공시액 제한규정의 효력 및 적격심사가 진행중인 동 입찰을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경우 이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
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
하여서는 안됩니다.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입찰 건은 공사실적과 함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시공능력공시액의 경우 입찰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한다기보다는 적정한 공사 이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이라기 보다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