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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30 작성일 : 2007-07-26
제목 : 2.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질의내용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를 전담하는 존속회사(지주회사)인 ○○홀딩스와 건설업과 조선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공업을 신설하는 형태로 분할할 경우에 있어 <질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 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건설업자 의 지위가 이전되는 때 즉 양도 · 양수 수리 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법인 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2>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 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주)평가방법 3항에서 기업분할인 경우에 신설업체가 법인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 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산서 작성 전까지 는 종전법인의 결산서로 입찰이 가능한지? <질의 3>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 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심사항목 2번 기술능력평가 다항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평가는 분할 신설인 경우(포괄적 승계) 신설업체에 승계 적용하여 입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법인이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분할?사 업양수도 등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 참가한 입찰과 관련된 입찰참가자의 지위 등도 제3자에게 승계 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 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함. 2. 귀 질의 2, 3에 대하여 공사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제도 는 2007. 07. 04. 폐지되었음. 최근년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 산서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주 2) 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 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 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인 바,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경영상태평가는 분 할되기 이전 업체의 결산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