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514 작성일 : 2008-06-27
제목 : 3. 미술품구매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가능여부
질의내용
예산의 추가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체결하여 시공 중인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으로 미술장식품(조형물 70%, 회화 및 판화 30% 정도) 구매설치비를 반영하여 집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1. 작가 개인 또는 학교(연구소)와 수의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2. 미술품 구매를 일정비율로 지역작가 참여조건으로 발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여기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7조에 의하여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수의계약은 같은 법 시행 령 제26조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바, 이 경우 작가 개인 또는 학교(연구 소)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정한 지역의 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 제조입 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