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협동조합은 2007.01.01부로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계량계측기기 제조업체가 모여서 설립한 ‘한국계량계측기기사업협동조합’ 입니다.
지금까지 각 수요기관에서는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관련 협동조합에
추천을 요청하는 방법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명경쟁 대상자 선
정시 이 방법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추천 대상에 해당 물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사업협동조합’도 포함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
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명경쟁 입찰대상자의 선정방법 결정은 계약담당공
무원이 계약목적물의 규모, 성격과 시장상황, 입찰대상자의 자격보유 여부 및 관
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