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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092 작성일 : 2007-05-23
제목 : 6.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입찰방법 등의 의문사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All or None Basis 구매방법이 어떤 계약방법인지? 질의 나) 구입물품명세서상에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
회신내용
* 귀 질의 ‘가’에 대하여 All or None basis에 의한 구매는 일반경쟁구매에서 당해 물품이 관련 기자재 등 수요목적상 동일제작자의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또는 소액 다종 품목으로써 동일 공급자로부터 일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 으로, 이 방법은 구매대상품목을 전부 또는 그룹(Group)별로 묶어 단일 공급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가격을 품목별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대상 전 품목 또는 Group별로 대비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로써 계약이행능력이 있 는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귀 질의 ‘나’에 대하여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제5호에 의하여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제한하 여서는 아니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계약의 특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또는 모델)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