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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8-156 작성일 : 2008-10-01
제목 : 7. 입찰관련 업무의 건(제한경쟁)
질의내용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관한 입찰공고 내용에 시간당 1ton이 상 소각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나, ○○병원의 월평균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월 약35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한하는 것은 과다한 제한으로 정정 입찰공고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수행에 필 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이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